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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D오피스텔 관리소장이었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5. 말 10:00경 D오피스텔 1306호에서 그 실소유자인 피해자 E이 관리비를 납입치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10.경 D오피스텔 지하 공실에 옮겨놓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책상, 의자, 소파를 비롯한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폐기 처분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리비 징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그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년 2개월 동안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연락조차 되지 않자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 관리비라도 받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