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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2:43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38 새사미아파트 4동 옆 도로를 새사미아파트 3동과 4동 사이 방면에서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에 설치된 길로서 가로등이 밝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초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