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2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43,023원 및 그 중 174,360,895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① 2010. 2. 9. 보증금액 164,30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 1개월, ② 2011. 12. 1. 보증금액 32,860,000원으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B 및 C)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64,300,000원 및 32,86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10. 174,360,895원 및 35,033,978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보증채무이행 전에 발생한 미수보증료 190원 및 미수연체보증료 등 1,147,960원이 남아 있다.

바.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는 연 8%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0,543,023원[대위변제금 합계 209,394,873원(174,360,895원 35,033,978원) 미수보증료 190원 미수연체보증료 등 1,147,960원] 및 그 중 2010. 2. 9.자 보증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