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및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욕탕에서 F와 C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F와 C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C가 F에게 “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위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목욕탕에서 F와 C가 다투는 것을 보고 세신사인 H에게 말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와 C가 다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목욕탕에 오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F, G, I 등의 각 진술은, 그들보다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이 사건 목욕탕 주인인 J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욕탕에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목격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세신사 H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와 C의 다툼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에게 눈짓으로 말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사법경찰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신사 H에게 F와 C의 다툼을 말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중 'F와 C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C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