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23 2013고단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29. 16:30경 경북 의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가 ‘내가 고쳐 줄게.’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텔레비전을 고쳐 주는 척하다가 그녀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3. 3. 21.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