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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489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특약이 포함된 365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8. 3. 28. 14:55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교사거리를 지나 노주교사거리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타고 노주교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2시 방향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앞 범퍼 부위로 이 사건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의 진행 방향 도로 부근이나 노주교사거리 교차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4.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차로를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 40%에 해당하는 2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