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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2: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삼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고강로16에 있는 경성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