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56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961,320원, 원고 B에게 510,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479,320,5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216,596,6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27,779,3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558,202,9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221,756,45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28,329,3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를 ‘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 4,870,814,0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226,106,67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28,840,000원(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함.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법원감정보완결과: 이 사건 각 토지 4,9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