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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3:35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주례 교차로 앞 도로를 위 D 택시를 운전하여 주례방향에서 학장동 부산 구치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및 도로 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함에도 편도 5 차로의 3 차로 인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위서

1.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