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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2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125,38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5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받아들이는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5. 4. 4.까지 총 236,125,380원 상당의 김치 재료 및 각종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재료 및 식자재 대금을 변제하겠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금액은 2015. 4. 7. 20,000,000원, 2015. 4. 15.~20. 40,000,000원, 2015. 5. 6. 40,000,000원, 2015. 5. 28. 40,000,000원, 2015. 7. 31. 50,000,000원, 2015. 12. 31. 나머지 금액)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이행각서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이행각서의 작성은 기존 재료 및 식자재 대금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는 변제기 유예합의로 봄이 상당하나, 위 자인금액의 충당순서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자인금액은 위 미지급금 중 위 이행각서에 명시된 변제기가 일찍 도래한 부분에 우선 충당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인금액을 공제한 미지급금 206,125,380원 및 그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6. 1.까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110,000,000원(= 2015. 5. 28.까지 변제하기로 한 총 140,000,000원 - 위 자인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날의 다음날인 2015. 6. 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