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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0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13,075원과 그 중 51,235,615원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05.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