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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16994

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

주문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12. 9. 20. 이 법원 2012년 금제18745호로 공탁한 192,941,319원...

이유

1. 인정사실 보험종류 : 무배당성공파트너보험1004 보험기간 : 2010. 4. 9. ~ 2015. 4. 9. 소 재 지 : 경산시 K 보험목적물 - 건 물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단층 1개동 728평, 가입금액 1억 원 - 기 계 : 기계류 일체, 가입금액 1억 원 - 재고자산 : 재고자산 일체(완제품, 원자재), 가입금액 1억 원

가. A는 2010. 4. 9.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시 K 소재 ‘L’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공장 내 기계 및 재고자산을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1. 4. 9.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과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및 재고자산들이 소훼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내역과 A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가입한 각 보험계약별 보험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목적물 보험사 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순손해액 보험금 건물 삼성화재해상보험㈜ 20,000,000 872,323,350 724,342,260 79,435,000 644,907,260 14,785,96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00,000,000 92,412,300 엘아이지손해보험㈜ 250,000,000 231,030,751 기계 삼성화재해상보험㈜ 280,000,000 603,901,000 603,901,000 42,627,450 561,273,550 260,235,69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00,000,000 92,941,319 재고 자산 삼성화재해상보험㈜ 100,000,000 778,622,253 778,622,253 - 778,622,253 100,000,0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00,000,000 100,000,000

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소유자인 M에게 건물 부분에 대한 보험금 92,412,3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기계 및 재고자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