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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8. 벌금 50만 원, 2010. 8. 31.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