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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8. 16:10경,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효돈사거리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서귀포경찰서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효돈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돈하나로마트 쪽에서 효돈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던 E 투싼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세)에게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