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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21. 14:38 경 강원 양양군 서면 약수 길 27에 있는 ‘ 오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3 경 같은 면 오색 2리 관 터 마을 ‘ 점봉산 산채’ 식당 앞 4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