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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00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의 ‘5 톤 트럭에 26 톤의 고철을 싣고 갔다’ 는 내용의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가소 30769 판결 )에서 ‘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D라고 보기 어렵다’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D 와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D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를 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물품 거래 계약을 하고 14,933,820원( 공급 가액 : 1,357,620원, 부가세 : 1,357,620원) 상당의 고철을 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물품 거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본래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로 되어 있는데( 공판기록 17 쪽), 위 부분 중에서 ‘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는 표현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