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의료조합의 조합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른 의료조합을 가장하여 이른바 ‘ 사무 장 병원’ 을 운영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3억 7,6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의 운영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짧지 않고, 편취한 금액이 3억 7,6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 사무 장 병원’ 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보험 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