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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04 2013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lover age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개의 보험회사에 총 19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3.경부터 2009. 6. 9.경까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 염좌로 입원한 후, 2009. 6. 16.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6.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21,323,5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보험범죄 혐의점, 보험금지급일람표,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 일체 서류, 각 진료기록 등, 보험금 지급서류 등, 보험금 지급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관련, 피의자 입원기간 정정, 술집운영 친구 및 주거래 통장 외 통장 H에게 투자한 내용에 대한 수사, I 판매대금 통장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