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돼지 총 1,200두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계약서 상에 피해자를 입회인으로 기재한 후 그 중 자돈 444두를 5,000만 원에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으로서 그와의 사이에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미 2013. 11. 8.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한 100만 원을 위 대금 일부로 대체토록 하고, 같은 달 1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달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자돈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미상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운영자 亡 H에게 “D이라는 농장주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생돈을 싸게 구입하여 공급해 줄테니 생돈 구입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으로서 그와의 사이에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생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2,000만 원, 2014. 1. 2.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