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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5656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2011. 11. 3.자 ‘C H2공사(A, B Tower) 중 자동제어 공사’ 도급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피고와, 피고로부터 C H2공사(A, B Tower) 중 자동제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3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11. 3. ~ 2012. 2. 7.로 정해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38,5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8.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총 216,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 31. 이후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2. 2. 1.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3. 13.,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2. 29.까지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16,955,012원과 경비 5,425,000원 합계 22,380,012원의 일부인 22,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이후로 피고에게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지 않으며, 공사 포기 각서 및 요구서류를 수용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장 대금 수금 및 공사 포기 확인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24,200,000원(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22,000,000원에서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1. 피고와 원고의 쌍방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