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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분 임금 1,234,827원, 2012. 8.부터 2013. 7.까지 12개월 동안의 매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234,827원과 퇴직금 2,384,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