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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구미시 F건물 A동 206호, 305호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 ’G‘를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금일 H, 시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능,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 H(가명) 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구미시 I건물 701동 305호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D, E,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고용한 여종업원 C(가명: J) 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D, E 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9.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C에게 화대비 명목의 130,000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C에게 화대비 명목의 130,000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993』(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