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고단5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충남 태안군 C 2 층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22 세) 과 시비가 되었던 일 때문에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5. 04:10 경 위 ‘D’ 내에서 후배인 피고인 B, F, G, H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 J 등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로 와 봐”, “ 저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D’ 음식 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는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K’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내 욕하고 내 멱살 잡았지.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봐 라. 자신 있으면 싸우자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같은 날 04:28 경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K’ 앞에서 그 옆 건물인 L에 있는 ‘M’ 앞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G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G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29 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 F, H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렸으며, 뒤이어 H는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찼으며, 다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 및 H, F, G는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