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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4:0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85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내지 하차도 삼거리 쪽에서 망우역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8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카트)

1. 수사보고( 방문조사)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관련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