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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00101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5. 31. 12:4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공원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방향에서 공원터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공원터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악골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5. 31.부터, 또는 피고가 D병원에 원고에 대한 치료관계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1. 8. 31.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인 2009. 5.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31. D병원에 원고를 위하여 치료관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