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68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를 “피고 차량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일반 옥외근로자)”를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나 소득 및 경력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Ⅱ-B-a항, 신경계이므로 직업계수 4 적용,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원고를 일반 옥외근로자로 보고 직업계수 3을 적용한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중 ‘69. 가벼운 상품 배달원’에 해당하므로 위 직종의 신경계 직업계수 4를 적용한다,

아래 ②항도 같다

] ② 좌측 복재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Ⅱ-G항, 신경계이므로 직업계수 4 적용] 』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부터 5행의 “이 법원의”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지의 기능에 장해가 초래되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손상 부위를 ‘신경계’가 아닌 ‘하지’로 보고 이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