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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압수된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서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도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