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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25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