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25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