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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6 판결

[손해배상][집11(2)민,26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9조 와 귀속재산 소유자인 국가의 제3자에 대한 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구속재산소유자인 국가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을 발행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일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을 납부케 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9조 의 규정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귀속재산 소유자인 국가의 제 삼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위의 세칙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원판결에 소론 법령 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구 재정법 제58조 의 규정이 정한바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범위는 민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는 위의 제58조 소정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민 상법 등 법률의 적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본건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관하여 위의 구 재정법 제58조 ( 예산 회계법 제71조 )의 정한바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원고의 본건 청구권이 임료채권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이니 만큼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소론 연와제작소가 해방 후 금일까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 142장) 동 공장 부지를 소외인이 채전으로 사용한다는 논지는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원판결에 임대료 지급의무에 관한 소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정인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