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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43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016. 3. 15.경부터 2018. 7. 15.경까지 합계 89,29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8. 7. 30.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합계 54,065,6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16. 3. 15. 600만 원, 2016. 3. 15. 400만 원, 2016. 3. 26. 500만 원, 2016. 7. 30. 250만 원, 2016. 8. 16. 1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은 망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에게 2018. 3. 16.부터 18만 원씩을 변제하기 시작한 점, 망인이 2018. 7. 28. 피고에게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으니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5,224,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산삼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