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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해자 C(여, 63세)는 자매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6. 10:00경 통영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돈 못 준다,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