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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235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 즉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길훈디앤씨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실상 이미 해지되었거나 피고 주식회사 길훈디앤씨를 대위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