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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4 2014가단39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면 이익금을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대여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3,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8,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11. 7. 29. C에게 8,000,000원, 같은 해

8. 16. 및 같은 달 17. D에게 1,500만 원, 같은 달 19. E에게 300만 원, 같은 달 23. F에게 1,058,690원, 같은 해

9. 30. G에게 1,500만 원, 같은 해 12. 21. H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3,600만 원의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