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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11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9층에 있는 D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2년 시간급 4,580원, 2013년 시간급 4,860원, 2014년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617원(2012. 8. 임금), 시간급 4,255원(2012. 9.~2013. 7. 임금 및 2013. 11.~2014. 1.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및 2013.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4. 1. 임금 500,000원, 최저임금액 미달액 2,034,7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00원 합계 3,11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14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