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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39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내용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의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 7. 18. 피고와 사이에 B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2)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과거의 위수탁계약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갑제2, 3, 5호증, 을제1,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