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업자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1.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75,977,4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1. 위 보령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39,181,800원,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290,010,690원,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43,510,320원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2,702,8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E),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F),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G),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