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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9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이른바 “ 쌍 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 부 타박상,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심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