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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3가합34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 13. 부산 기장군 H 임야 1,305㎡와 I 임야 13㎡ 중 원고 명의의 10,578/11,306 지분과 J 명의의 728/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명의였던 D 전 8,716㎡ 중 6,938/11,30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386/11,30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에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임야 330㎡, F 임야 330㎡와 G 임야 288㎡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7. 14. 원고에게 ‘기장군 D(피고 C 지분), E, F, G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어야 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5. 7. 27. 피고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전 8,716㎡ 중 3,251/11,306 지분과 E 임야 330㎡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524,389,91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1479호로 공탁하였고, 2015. 12. 2. 피고 C 소유의 F, G 임야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76,415,700원을 같은 법원 2015년 금제287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2011. 5. 2. 원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H, I, D, E, F, G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 B의 매매대금은 881,900,000원, 피고 C의 매매대금은 819,7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