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4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5에 있는 ‘빠른병원’ 앞 노상에서, 발등을 다친 피고인의 이모인 B를 수술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C인 피해자 D(50세)의 왼쪽 종아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다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빠른병원’으로 오기 직전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도 위 병원의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