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건물 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의 소유자고, 원고는 위 아파트 바로 아래층인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의 거주자다.
나. 원고는 2015. 2.경 자신이 거주하는 402호 중 별지 평면도 기재 2번, 3번 방실(위 방실을 합하여 이하 ‘누수방실’이라 한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자, 그 당시 502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어머니 D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누수원인 탐지 및 제거와 그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청하였다.
D이 이후 보일러업자 E를 통해 확인한 결과, 502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분배기(물탱크)에 구멍이 생겨 그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은 2015. 3. 13. E에게 의뢰하여 위 보일러를 교체하였다.
다. 위와 같이 502호의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402호에 추가적인 누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
402호에 발생한 누수 및 곰팡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원고는 누수방실의 도배공사를 진행하면서 1,6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02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하자 때문에 원고가 거주하는 402호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502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502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피해와 원고의 아들 F의 피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