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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 천원권 8 장( 증 제 1호), 오백원 6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7:2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05:13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I 직원 J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발생지 내부 CCTV 등 녹화자료 열람), 내사보고 (F 내부 CCTV 영상 분석), 절취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