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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말경 구리시 C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 군대 면세품을 싸게 사서 팔면 마진이 괜찮으니까 함께 사업을 해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 면세품을 구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3. 31. 경 면세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23,360,000원을 면세품 구입대금 내지 물류센터 인수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36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보고-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정산 내역, 신용카드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카드 내역, 신한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를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잠적하여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