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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1045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13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