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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잠실에서 “C”란 상호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12. 11. 1. 서울시 강남구 D, 3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3. 4. 4. 위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상호 : C)에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피해자가 투자금에 대한 지분으로 25%를 갖는다. 2. 피고인은 운영 내용을 매월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수익금에 대한 지분율을 지급한다. 3.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입이 없어 지분율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고 이때 피고인은 1개월 내로 투자금을 반환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무료로 학원에 수강시킨다. 5. 경영 악화 및 폐업시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한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 1,000만 원을 2013. 4. 4.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받고, (2) 500만 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계좌로 입급받고, (3) 1,000만 원을 같은 해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고, (4) 500만 원을 같은 해

4. 26.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입금받고, (5) 400만 원을 같은 해

5.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6) 450만 원을 같은 해

5. 10.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총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투자 받더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