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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57 | 양도 | 2012-07-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57 (2012.07.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아파트는 04.10.22. 청구인이 ○○○과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와 OOO아파트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2004.11.17. OOO, 같은 곳 735 토지 합계 2,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04.10.22. OOO(이하 “성우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2009.11.30.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토지 OOO원, 취득세 등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OOO)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2.7.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4.11.17.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며, OOO는 김OOO의 신용보증 채무 잔액 OOO원 및 주택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가압류등기를 설정한 최OOO에게 가압류말소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대물변제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OOO를 함께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대물변제의 대상이 쟁점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가액은김OOO의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OOO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취득가액 OOO원(부동산양도계약서에는 OOO원으로 나타남)을 합하면 대여금 OOO원과 일치하므로 대물변제에 성우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쟁점토지 OOO원, 취득세 등 OOO원)으로 양도차익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2003.7.21.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7.21 김OOO에게 OOO원을 2003.9.21.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김OOO은 담보로 쟁점토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2003.5.7. 김OOO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11.7. 청구인이 매수하였다가 2009.11.30. 경락되어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에는 2003.8.21. OOO협동조합이 김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대여금 원금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8.6.3. 말소하였으며, 2003.10.1. 청구인이 김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6.1.26.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4)OOO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1.26. 김OOO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등기원인 2003.5.20. 매매예약) 2004.10.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아파트 등에 최OOO이 가압류(채권액 OOO원)를 하였다가 2004.10.22.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4.9.2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OOO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신청서(2004.10.5.)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의 OOO아파트 관련 OOO은행 신용보증채무 OOO원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7) 은행대출내역(2004.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은행 대출금(계좌번호 OOO) 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8)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8년 2월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부대비용 포함)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당시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였다).

(9)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7.21.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쟁점토지를 제공받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김OOO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4.11.7.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OOO협동조합의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아파트는 2004.10.22. 청구인이 김OOO과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은행 신용보증채무 및 주택대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와 성우아파트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취득 및 처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