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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I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으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 중 일부에게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의 이 사건 폭력조직에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