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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원종교 사거리 방향 3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후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되고, 2010. 6.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수도로 310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227-1 원종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