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취업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유흥비용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