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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나319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상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금액은 실제 아파트 거래 사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인 D가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거나 그 밖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