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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7가단35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구미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2017. 2. 18.부터 2018. 2. 17.까지 피고 D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의 자녀와 피고 B, C의 자녀가 2016년경 구미시 G초등학교 같은 반에 다니게 되어 원고, 원고의 처와 피고 B, C이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 후 피고 B이 2017. 4.경 원고, 원고의 처에게 구미시 H 상가 2동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권을 피고 C 명의로 매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 분양권 소유자인 I이 납부한 분양대금 126,82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주면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하 피고 C과 I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27. 피고 C과 이 사건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7. 4. 27. 30,000,000원, 2017. 5. 2. 70,0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0원, 같은 달 19. 16,820,000원, 합계 126,8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대금 지급 후 피고 B에게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7. 6...